광주 광산구, 운영 문제 지적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고용승계 예정
공개채용 진행 중인데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논란
구청이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는데 별도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가 나와 형평성 논란이 인다.

광주 광산구는 월곡동과 하남2지구 구역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대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12명을 전원 가로환경관리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는데 민간위탁 노동자인 조합원의 고용 승계 의무를 이행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광산구는 이달 말로 조합원 12명을 정년 연령인 만 60세 기준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가로환경관리원으로 6명씩 나눠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광산구는 이러한 합의와 별도로 기간제 가로환경관리원을 공개채용 중인데 지원자 숫자가 선발 인원을 초과해 초기 전형에서 탈락자가 발생했다.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직 가로환경관리원은 2018년 1월 이후 2년 9개월째 신규채용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공무직 7명 선발에 43명의 지원자가 몰렸는데 이번 고용 승계 방침이 일반 구직자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원의 가로환경관리원 전환을 둘러싼 잡음은 업무 일원화가 감사 결과에서 비롯됐고, 광산구의 직접 고용 제안을 거듭 거부해온 당사자에게 제한된 공공일자리가 돌아갔기 때문이다.

해당 협동조합은 2018년 광주시 종합감사와 지난해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잇따라 운영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이어진 광산구와 협동조합의 수의계약은 지난해 9월 중단됐다.

시 감사와 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계약의 부적절성, 조합설립 과정에서 특혜 제공,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지적됐다.

광산구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존치를 요구하며 지난해 업무 일원화를 거부하자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갖도록 올해 10월까지 1년간 계약을 연장했다.

그런데 올해도 조합원이 계약 해지와 광산구의 직접 고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은 반복됐다.

조합원들은 더 많은 급여와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공단 직원을 거부한 이유로 협동조합의 가치를 들었다.

또 광산구가 경제성의 논리로 협동조합의 가치를 외면했으며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는 근거 없이 의혹만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광산구와 협동조합의 합의는 시설관리공단 채용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광주지역일반노조와 한 달가량 농성과 단식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간 끝에 이뤄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차피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광산구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고용 승계 제안을 몇 차례 거부됐다고 해서 의무가 특혜로 변질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조합원에게 보장한 일자리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기간제 가로환경관리원 숫자를 24명 더 늘리는 채용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