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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CJ대한통운 등 택배기사 사망 업체 긴급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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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6000명 면담조사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택배회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 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안전보건 조치 긴급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이달에만 각각 1명의 택배기사 숨졌다. 택배연대노조 등은 이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실시한다. 이재갑 장관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서 필적이 본인의 것과 달라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갑 장관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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