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정거래법, 생각보다 빡빡하네"…설명 책자 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인도 경쟁법에 대한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돕자는 취지다. 이번 책자는 인도 경쟁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국내 자료로, 경쟁법 내용 외에도 최근 사례도 포함됐다.

학계에 따르면 인도 경쟁법의 역사는 50여년 전 시작됐다.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썼는데, 경제력 집중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69년 관련 법안(MRTP Act)을 마련한 게 시초가 됐다. 이 법안은 2002년부터 경쟁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경쟁법으로 대체됐다.

인도 경쟁법의 규제는 생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 등과 비교해 낮지 않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게 대표적이다.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한국에서는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해 거래에 응한 상대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임직원 개인의 경우에도 처벌 범위가 더 넓다. 한국에서는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임직원 개인이 제재를 받지만, 인도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직접 불공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다"며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해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