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할 주식, 네이트온 채팅으로 빌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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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도입 필요
공매도 시스템 3가지 문제
공매도 시스템 3가지 문제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네이트온 같은 메신저로 빌리도록 하는 현행 시스템이 불법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해외처럼 전산화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는 (공매도 주식)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대여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며 "이러한 채팅 기반 거래가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태의 주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현재는 주식 차입이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수기로 차입 내역을 입력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 혹은 의도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는 수기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밝혀져 7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 의원은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인데도 여전히 수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에서처럼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산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의 어려움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차입 공매도를 주문할 때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확인일자, 결제증권, 대여자 명단 등의 정보를 개별 주문이 아닌 '포괄적 방법'으로도 확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불법 공매도 적발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별 매도 주문별' 방식으로만 확인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거래 계약은 확정 즉시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차입이 일어나는 증권에 대해 즉시가 아닌 계약이 이뤄진 다음 날 주로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차입된 건만 뒤늦게 보고 된다면 그 계약을 근거로 공매도를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을 수월하게 위해서는 차입자와 대여자간에 대차거래 계약에 대한 내역의 즉시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는 (공매도 주식)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대여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며 "이러한 채팅 기반 거래가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태의 주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현재는 주식 차입이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수기로 차입 내역을 입력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 혹은 의도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는 수기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밝혀져 7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 의원은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인데도 여전히 수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에서처럼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산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의 어려움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차입 공매도를 주문할 때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확인일자, 결제증권, 대여자 명단 등의 정보를 개별 주문이 아닌 '포괄적 방법'으로도 확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불법 공매도 적발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별 매도 주문별' 방식으로만 확인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거래 계약은 확정 즉시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차입이 일어나는 증권에 대해 즉시가 아닌 계약이 이뤄진 다음 날 주로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차입된 건만 뒤늦게 보고 된다면 그 계약을 근거로 공매도를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을 수월하게 위해서는 차입자와 대여자간에 대차거래 계약에 대한 내역의 즉시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