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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주주 3억' 적용 유예를"…사면초가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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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동학개미 의견 들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범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범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3억원’ 요건 적용의 유예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년 뒤면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 결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로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안이 시행되니 (내년 4월) 대주주 기준을 바꿔도 실질적 효과는 2년에 불과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며 “대주주 요건을 낮추지 말고 그냥 (2년) 유예하자”고 주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여야가 뜻을 모으면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시 기본공제를 5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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