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금지 or 조건부 허용…법원 판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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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이 접수한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은 모두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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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서울경찰청장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자유민주주의연합은 남대문경찰서장과 중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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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 사건은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 자유민주주의연합 사건은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비대위와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 신청 건은 각각 재판부가 이날 오후 심문을 열어 의견을 확인했고, 자유민주주의연합 건은 따로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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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앞서 광복절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가 대규모 군중집회로 번져 코로나19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 금지처분을 유지하면서 10대 미만의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만 조건부로 허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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