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대비 시민건강국 신설 등 조례안 상정
울산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8일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보건 역량 및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고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해 역학조사관 양성 등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건강국에 자살과 치매 대응을 위한 정신치매관리팀도 만든다.

시는 또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구역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지구, 연구개발비지니스밸리지구 등이다.

시는 이밖에 일자리노동과 명칭을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 노동정책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 정책 업무와 공무직 및 기간제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이와 함께 수산진흥과는 해양항만수산과로, 교통혁신추진단은 광역교통정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조직 개편과 함께 공무원 정원 총수를 3천238명에서 3천273명으로 35명 증원하는 내용의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늘어나는 정원은 일반직 30명, 소방직 5명이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