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간송미술관 사례 계기…상속·증여세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재 물납 상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품 물납제도 도입으로 한국형 피카소박물관 만들자"
앞서 지난 5월 간송미술관은 재정난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불상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국외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경매가 유찰돼 국립중앙박물관이 사들이면서 일단락됐지만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유물 등 예술품으로 세금을 대납해 국립박물관 소장품으로 기부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예술품 물납제도 도입으로 한국형 피카소박물관 만들자"
이 의원은 "파블로 피카소가 세상을 떠난 뒤 프랑스 정부는 미술품 물납제도를 통해 다량의 작품을 확보해 피카소박물관을 열어 상당한 관광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탁월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징수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