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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벌금 못내 노역하는 수형자 인권보호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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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벌금 못내 노역하는 수형자 인권보호 TF 발족
    법무부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들의 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역 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 수형자 비율은 2.8%인데 반해, 같은 기간 병사한 수용자 중 노역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역 수형 도중 사망한 수형자 29.4%는 입소 후 24시간 이내, 47.1%는 입소 후 48시간 이내, 58.8%는 입소 후 5일 이내 사망했다.

    이날 1차 회의를 연 TF는 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인계,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집행정지, 노역 수형자 관리·감독 등 노역 집행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노역 수형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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