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벌금 못내 노역하는 수형자 인권보호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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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 수형자 비율은 2.8%인데 반해, 같은 기간 병사한 수용자 중 노역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역 수형 도중 사망한 수형자 29.4%는 입소 후 24시간 이내, 47.1%는 입소 후 48시간 이내, 58.8%는 입소 후 5일 이내 사망했다.
이날 1차 회의를 연 TF는 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인계,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집행정지, 노역 수형자 관리·감독 등 노역 집행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노역 수형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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