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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경선 불법에 면죄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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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선거법 개정 추진에 내부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당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을 조사했다. 민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30차례 설명회를 열고 불법 당원 교육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몇 명의 민주당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 향응 제공 의혹 등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지난달 25일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당 내부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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