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사죄 없이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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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마지막까지 어떻게 저럴 수가…죄 없는 언니만 희생"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3)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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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검사는 이씨에 대해 한차례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와 심신미약 감경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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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에 사는 한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고,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차 옆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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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 가족은 이씨에게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해 왔다.
재판 직후 법정을 나선 한씨의 여동생(48)은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늘 갖고 있던 이씨에게 죄 없는 언니가 희생된 것 같다"며 "범행 이유도 잘 모르겠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듣지 못했는데 '할 말이 없다'고 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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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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