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도, 수용자들도 추석 땐 '거리두기' 하세요"
정부가 추석 연휴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및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 중 모임 및 여행 자제 요청 안내서를 외국어로 만들어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과 기차역 주변, 인력사무소, 외국인 전용클럽 등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계도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유흥주점·클럽 밀집지역과 외국인 밀집시설을 방문해 지금까지 마스크 3만5000개와 손 소독제 6000개를 배포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로 검진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를 면제해준다.

교정기관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

법무부 측은 "올해 추석 연휴 때는 수용자 대상으로 매년 마련해왔던 가족 접견 행사를 줄이고, 편지·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