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856만개 규모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856만개 규모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올해 연말까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지 못한다. 이를 어긴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매점매석 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마스크 등의 수급 여건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다.

또 마스크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생산자가 의도치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추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와 함께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