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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추석선물 꼼꼼히 체크하세요"…허위광고 36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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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 점검
    식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명절을 대비해 다양한 건강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과 관련, 당국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의료기기 오인 광고' 등 허위·과대 광고 361건을 적발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과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식품 분야에서는 국내 및 구매대행, 해외직구를 포함한 식품 광고 301건을 점검해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례 139건을 적발했다.

    해당 식품이 마치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81건,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가 각각 22건과 25건이었다.

    제품에 함유된 사포닌 등의 효능·효과가 곧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밝힌 소비자 기만 광고가 11건이었다.

    손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제품 광고 1549건에서는 222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효과를 강조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과대광고가 다수였다. 공산품으로 허가된 일부 저주파 마사기 중에는 혈액순환, 통증 완화 등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만한 광고를 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건강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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