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청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자 이를 말리던 청원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일이 계속되며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도서 대출증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에게 폭언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폭언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청원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해당 민원인은 9년 동안 동대문구 민원실에 매일 방문한 '악성 민원인'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은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거나 욕설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구청 직원들이 항상 A씨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민원실 출입 자체를 막지 못해 A씨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일관적인 공무원 보호 규정이 없어 매년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청원 경찰 도입이나 가림막 설치는 모두 일관된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다.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사실상 지자체별로 방치된 상황"이라며 "악성 민원인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의 모든 구청과 동사무소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정부의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서울대의 한 강의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할 경우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강생에게 공지됐다. 이를 두고 예비군 훈련 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는 매년 이런 예비군 '부당대우'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도무지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23일 복수의 서울대 학생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에는 “3번의 결석을 보장해주면 예비군 결석계를 반려해도 되는거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화학과 수업을 맡은 교수가 학생에게 직접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마찬가지로 결석으로 인정된다”고 고지했다는 내용이었다.글쓴이는 "처음에는 예비군 결석계 반려가 위법 사안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문의를 드렸다"면서도 "교수님께서 '예비군 결석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3번의 결석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니 이를 이용하라'는 내용과 함께 '예비군 훈련으로 3일 이상 수업에 올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예비군 부당대우 고발이 시작되자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한 학생은 “예비군 출석 인정을 안 해준다는데 예비군법 위반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예비군 훈련의 출석 인정 문제는 학생의 불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엄연한 위법이다.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
원룸에 사는 한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등 다발성 혈관 손상을 입힌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부(정성욱 고법 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B(여·23) 씨를 뒤따라가 침입한 뒤 흉기로 B 씨의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또 마침 원룸을 찾은 B 씨의 남자친구 C(2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흉기로 B 씨의 손과 팔 부위를 베어 전치 24주 이상의 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혔고,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등 다발성 혈관 손상 등을 입혔다.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