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연대, 최대집 의협회장 경찰에 3차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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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최 회장과 응급환자 사망을 초래한 성명불상 응급실 근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살인·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청에 3차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대표는 "피고발인들들은 보건복지부의 1∼3차에 걸친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가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2명이나 사망하게 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살인방조"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 대표는 지난 24일 "최 회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불법 진료거부 담합, 코로나19 검사 방해를 주도했다"며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신 대표는 또 28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집단휴업에 참가한 관련자 전원을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열흘 넘게 진료 현장을 떠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도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