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의 처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대법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한다.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했다.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전교조 측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이며,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파업을 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의협과 대전협 등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받았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난 30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며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뉴스, 또는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인들을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원할 경우 익명 검사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의 신속한 검사 안내에 협조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검진과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