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의 처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의 처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의 처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한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이며,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