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2020 세법 개정 세미나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8.30 16:56 수정2020.08.31 00:13 지면A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조 톡톡 법무법인 광장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2020 세법 개정에 따른 조세 및 관세 주요 개편 내용’을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연다. 광장은 최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신탁세제 개편, 법인 관련 국내·국제 조세 개편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AACC 총회, 화상회의로 진행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4차 총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6~27일 화상회의로 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첫 번째 세션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성... 2 율촌, 사우디 세법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이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와 함께 이달 27일 ‘사우디아라비아 과세 강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연다. 율촌은 현지의 과세 강화 추세에 따라 사우디에 진... 3 법원행정처 '전자소송 매뉴얼'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 업무 매뉴얼 책자(사진)를 발간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일부터 기존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던 1500쪽 분량의 전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