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측에 정보 넘겼다" 자원봉사센터 팀장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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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의혹 정 의원 선거 관계자 2명 첫 공판서 보석 신청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 사건과 관련해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A(51)씨와 정 의원의 수행비서 B(49)씨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열렸다.
이들은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정 의원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총선 과정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명단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A씨에게 자원봉사자 명단과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목록을 열람한 뒤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범 관계인 정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 전까지 증거 목록과 수사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다음 달 7∼9일 정 의원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보석을 신청했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정 의원으로부터 지시받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검찰이 구속 상태를 이용해서 공범 관계 자백을 요구하며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공범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 사건과 관련해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A(51)씨와 정 의원의 수행비서 B(49)씨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열렸다.
이들은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정 의원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월 총선 과정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명단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A씨에게 자원봉사자 명단과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목록을 열람한 뒤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범 관계인 정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 전까지 증거 목록과 수사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다음 달 7∼9일 정 의원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보석을 신청했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정 의원으로부터 지시받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검찰이 구속 상태를 이용해서 공범 관계 자백을 요구하며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공범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