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간에서 여러 미용사가 각각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공유 미용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집으로 보내주는 ‘맞춤형 건기식’ 등이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공유 미용실 등 11건의 신청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사안당 평균 한 달 내에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벤틀스페이스 등 2개 업체가 공유 미용실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한 사업장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입주해 샴푸실과 각종 미용 설비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미용실 창업에 들어가는 임차료와 권리금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맞춤형 건기식은 녹십자웰빙, 한국야쿠르트 등 9개 업체가 신청한 안건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설문지 등을 기반으로 해당 소비자에게 맞는 건기식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게 사업 골자다. 매장에는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이후엔 택배로 제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송형석/성수영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