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택근무 30% 의무화 등 선제조치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재택근무 30% 의무화 등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복무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에서부터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구시의 복무 강화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보다 엄격한 것이다.
먼저 공무원 조직내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재택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5월부터 부서별 30% 범위 내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또 대구시는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부시장, 국장·주무과장, 과장·주무팀장 상하급자 간의 동석 식사를 금지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인 이상 동석 식사도 금지했다.

복무강화 조치와 함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 운영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시설인 구내식당은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시까지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시달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상황은 또 다시 지난 봄의 혼돈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대구가 우리나라 K-방역의 모델인 만큼 이번 재유행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