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7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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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6명은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회사원 A(27)씨는 5월 1일 중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 통지를 받고도 같은 달 12일 친구를 만나려고 주거지를 이탈했다.
회사원 B(31)씨는 7월 18일 멕시코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 통지를 받았는데, 같은 달 23일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한 상담을 하려고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자가격리 위반이 적발됐다.
C(19)씨는 4월 초 클럽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스스로 자가격리 해제를 요구하려고 같은 달 27일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매점매석 행위, 가짜뉴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