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단기임차 전세버스에 승객명단 작성 의무화…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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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일회성 행사, 관광·집회를 위한 단기 임차 전세버스이며 학원버스, 통근·통학 버스는 제외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로 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하고 탑승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QR코드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 등은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