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여중생 투신사건' 10대 실형 구형에 "결백·억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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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17)·강모(19)·안모(18) 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김군에게 장기8년·단기5년, 강군에게 장기7년·단기5년, 안군에게는 장기1년6개월·단기1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군은 2016∼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군 역시 비슷한 시기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안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양에 대한 악의적 글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는다.
특히 김군은 강군이 A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사건은 숨진 A양의 아버지가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1심 재판부는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강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군은 이날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와 있는 상태"라며 "만약 여기서 무죄를 받지 못하면 상고해서라도 끝까지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김군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A양과 동의하고 맺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김군 역시 직접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한 점은 반성하나, 위력이나 협박해 간음한 것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