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2 코로나 막자"…충북도의회 감염병 관리 조례 제정 추진
충북도의회는 '충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욱(청주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시행과 업무 지원 등을 맡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종합병원 등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기관은 도의 지원을 받아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진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가 대량 발생해 지정 기관만으로 대처가 어려울 때는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격리·요양소, 진료소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 등이 이용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에 대한 조사 및 진찰 권한을 관계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규정도 담았다.

결과에 따라 동행·입원 치료받게 하거나 직접 입원시킬 수도 있다.

이밖에 도는 해마다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세우고,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도의회는 다음 달 3∼16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