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철거 막아달라" 신청 또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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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전광훈 목사, 형사사건 기일변경 신청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과의 명도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가 또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기우종 김영훈 주선아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 1심에서 지난 5월 패소했다.
명도 소송이란 부동산에 권리를 보유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1심 승소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패소 직후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지난 7월 한 차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이번에 두 번째 신청을 했으나 또 기각됐다.
조합은 1심에서 승소한 이후인 올해 6월 2차례 교회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철수했다.
한편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이달 15일 다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 목사 측은 형사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20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기우종 김영훈 주선아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 1심에서 지난 5월 패소했다.
명도 소송이란 부동산에 권리를 보유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1심 승소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패소 직후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지난 7월 한 차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이번에 두 번째 신청을 했으나 또 기각됐다.
조합은 1심에서 승소한 이후인 올해 6월 2차례 교회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철수했다.

그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 목사 측은 형사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20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