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집단발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집단발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20일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신도 등 15명이 무더기로 코로나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민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구 소재 '열매맺는 교회'에서 신도 등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나흘 동안 평균 10여 명 안팎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서울·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인천도 지역확산이 본격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저녁 이 교회 신도 A씨(24·여)가 확진되자 신도 8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였다. 20일 검사 결과 신도와 접촉자 등 14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6일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소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19일 인근 병원의 선별진료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추가 확진자들은 회사원, 운전기사, 자영업자 등 직업이 다양해 불특정 다수 집단으로 확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해당 교회 건물에 워크스루 검사소를 설치해 건물 입주자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회발 집단감염 확진자 1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 진단검사 이행과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