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처제 집에 위장 전입해 사돈이 한집에 살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 3칸짜리 아파트에서 1년 2개월 동안 어머니, 후보자, 배우자, 처제, 딸 총 5명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1년 자신의 가족과 모친의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겼다. 야당에서는 당시 34세 미혼인 처제가 고가의 아파트를 산 점 등에 비춰 김 후보자가 무주택자로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아파트를 차명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처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알아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같이 산 것)"라며 "딸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모랑 자기도 하고, 할머니, 저희랑 자기도 했다. 널리 양해해달라"고 했다.

노모의 주소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온 것에 대해서도 "일반 공급이기 때문에 청약과는 노모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처제가 집을 소유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지적들에 공감은 하지만 당시 상황이 처제가 (아파트를)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며 "재산공개 대상자라 연말에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이 자동으로 다 조회가 되는데 차명 의혹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하고 "딸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라며 "지나친 딸 사랑이 낳은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동네에서 계속 살던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서 부모 된 입장에서 (아이) 엄마의 주소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 학교에) 다녔다"며 '학구 위반'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해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면서 소회를 묻는 말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접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혹과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살아오면서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