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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기부 영수증 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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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회계 투명성 강화…내년 시행
    '위장전입' 의혹 사실 아니다"
    "공익법인 기부 영수증 전자 발급"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모친이 2010년 8월 서울 잠실동에 있는 김 후보자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17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가족의 주소는 5개월 뒤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바뀌었다. 서류상으로는 김 후보자와 모친, 아내와 딸, 처제 등 다섯 명이 방 세 개인 집에서 함께 산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었다.

    유 의원은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후보자의 모친과 처제까지 총 다섯 명이 함께 거주했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부양가족 수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잠실로 이사하면서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해 기존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소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자곡동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알려졌으나, 이 아파트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하면 6억원 이상의 차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역삼동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주소지를 은마아파트로 그대로 둔 것은 딸이 새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이나 상급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LH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노부모 특별분양이 아니라 일반공급분으로 당첨됐고 부양가족 수 가점과 관련이 없다”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화 대책으로) 공익법인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내년 기부분부터 전자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이 서류 작성단계에서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기수정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오류를 시정하지 않으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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