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모 교회가 경기도의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소모임 행사를 열었다가 부천시에 적발됐다.

집합제한 명령 어긴 부천 모 교회 적발…'집합금지'로 강화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교회 내부에서 종교 소모임 행사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임에는 관내 거주 청소년과 성인 등 교인 27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에게 건전한 종교 생활을 전파하기 위해 소모임을 열었으며 마스크 착용, 발열 점검,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부천시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는 이 교회가 적발된 뒤 곧바로 소모임 행사를 전면 취소한 점을 들어 고발 조치는 하지 않고 집합금지 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도지사나 시장이 내릴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모든 종교시설은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