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문 출처 못 밝히고, 전파 가능성 인식 못했다는 주장 이유 없어"
'∼카더라' 한마디에 벌금 500만원 받은 초등생 부모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비난하는 말을 한 4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초등학교 자녀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지역 스포츠센터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거실에서 열린 당시 생일파티에는 학부모 15명가량이 참석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이 자리에서 "○○이 아빠(센터 운영자)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더라"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당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B씨에게만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전파 가능성이 없었고, 말을 옮길 것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당시 있었던 소문을 이야기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문의 출처에 대해 진술하지 못해 당시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게만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씨가 비밀로 지켜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을 인식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