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뒤 아파트 불낸 50대 체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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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8)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자신의 안방에 불을 낸 혐의다.
그는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집을 나가자 홧김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낸 혐의다.
불은 아파트 경비원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담배꽁초를 던졌다가 불이 붙어 샤워기로 끄려고 했지만, 불이 번졌다"며 실수로 불을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의도를 가지고 불을 낸 것인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자신의 안방에 불을 낸 혐의다.
그는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집을 나가자 홧김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낸 혐의다.
불은 아파트 경비원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담배꽁초를 던졌다가 불이 붙어 샤워기로 끄려고 했지만, 불이 번졌다"며 실수로 불을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의도를 가지고 불을 낸 것인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