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하고 동생 협박한 '패륜' 50대男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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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르던 반려견 쇠파이프 폭행 하기도
재판부 "죄책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재판부 "죄책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생활비를 요구하며 노모를 폭행하고 동생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은 존속폭행,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4월 초 인천시 강화군 소재 어머니 B 씨(80·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8월9일에는 B 씨의 주거지를 찾았으나 A 씨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가족들이 피신해 집에 아무도 없자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쇠파이프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날 동생인 C 씨(45)에게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8월27일에도 재차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A 씨가 협박한 다음날인 2018년 8월28일 스스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2016년 9월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년 5월 출소한 A 씨는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모친을 폭행하고 동생을 협박하며, 홧김에 모친 주거지의 개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다음날 동생이 자살한 점을 비롯해 범행의 경위 및 행태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은 존속폭행,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4월 초 인천시 강화군 소재 어머니 B 씨(80·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8월9일에는 B 씨의 주거지를 찾았으나 A 씨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가족들이 피신해 집에 아무도 없자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쇠파이프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날 동생인 C 씨(45)에게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8월27일에도 재차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A 씨가 협박한 다음날인 2018년 8월28일 스스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2016년 9월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년 5월 출소한 A 씨는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모친을 폭행하고 동생을 협박하며, 홧김에 모친 주거지의 개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다음날 동생이 자살한 점을 비롯해 범행의 경위 및 행태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