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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초등생 '노래방'으로 불러 몹쓸짓…20대男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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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피해자 위력으로 간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을 코인 노래방으로 불러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을 코인 노래방으로 불러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재판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일 오후 4시30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코인 노래방에서 B 양(12·여)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달 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 양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열세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동의 하에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 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다"면서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은 이전 성 경험이 없고, 초등학생이라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 등을 문의할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했다고 해서 합의로 성관계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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