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용기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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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