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음식점 등에 '코로나19 수칙 준수'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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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7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3천770곳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 수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음식점 내 테이블마다 건강 상태 질문서를 놓아야 한다.
업주는 이용객이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작성하지 않으면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리시는 10일부터 희망 일자리 사업 근로자 570명과 함께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건강 상태 질문서 작성 제도가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홀해졌다"며 "코로나19 발생 때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음식점 내 테이블마다 건강 상태 질문서를 놓아야 한다.
업주는 이용객이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작성하지 않으면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리시는 10일부터 희망 일자리 사업 근로자 570명과 함께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건강 상태 질문서 작성 제도가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홀해졌다"며 "코로나19 발생 때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