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직전까지 2주택자, 오리지널 아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입자에게 추가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전월세 인상률를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이후,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 비판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온라인 상에서 명연설로 회자되며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다.
그는 "지난 4월 이사했는데, 2년 후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항상 달고 있다"면서 "그런 제가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규정을 보고 마음을 놓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는데 이 법 때문에 너무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이제 더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희숙 의원은 최근까지 다주택자였다가 얼마 전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했고, 현재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의원은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해 1일 맞불을 놓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다. 마치 없는 살림에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를 가공하는 건 좀 그렇다"고 비판했다.
또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이요? 임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요?"라면서 "갭투자고 빚내서 집 장만해 전세 준 사람은 더하고"라며 윤희숙 의원의 비판을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어찌됐든 2년마다 쫓겨날 걱정, 전세·월세금 대폭 올릴 걱정은 덜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한 언론의 반응에 대해 "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은 그쪽(미래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듯)"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