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근거 법률에 못박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통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면해주고 있지만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면책 근거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행정부 외에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 공무원의 적극행정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