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속보]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구속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동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 발부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가 구속됐다.24일 서울동부지법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2. 2

      '고의 사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범죄혐의 소명"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

    3. 3

      [속보] 강남 신사동 골목길서 1m 깊이 '싱크홀' 발생

      서울에 하루 동안 100mm 넘는 폭우가 내린 다음 날인 24일 강남의 한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한 아파트단지 인근 골목길에 놓인 횡단보도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