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동부지법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택시기사 최모씨는 지난달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부터 처리하라"며 10여분간 환자 이송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택시기사는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