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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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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택시기사 최모씨는 지난달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부터 처리하라"며 10여분간 환자 이송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택시기사는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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