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관리농가 1천여곳 점검…507건 '미흡'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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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1천70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결과 악취관리 미흡 199건,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 축산 관련 법령 위반 7건 등 총 507건의 미흡 사례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기한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시에 농가별 관리대장을 만들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해당 농가가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을 개선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 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롭게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는 관리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이 꾸준히 발전하려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농가 스스로 축산 관련 법령상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