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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24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등 방역강화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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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22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22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 소모임 금지 등 방역강화조치를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회 방역강화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자체 행정조치는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교회가 앞으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교회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확산하자 지난 10일부터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 외 소모임·행사·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강화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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