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잃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거주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를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국적보유신고란 결혼이나 입양을 통해 외국 국적을 갖게 될 경우, 한국 국적 역시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법무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국적보유를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미성년자의 국적보유신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고 기간이 짧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며 "어린 나이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국 현지의 법제도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이중으로 보유했을 시 한국 국적을 버리는 '국적 이탈' 국민 수는 늘고 있다. 2015년(934명), 2016년(1147명), 2017년(1905명)으로 뛰었다. 2018년에는 6986명으로 급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8년 5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이 늘었다"며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국적 대신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