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 개설 제한 풀렸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근거계좌) 계좌 개설이 필수적인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왔다.

이 때문에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다수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5천만원)로 분산해 A·B 저축은행에 가입하려면 첫 계좌 개설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일에 A·B 저축은행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휴일 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 신용 상태 개선 시 대출 금리 재약정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는 방안 등도 비대면 거래 개선안에 담겼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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