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후보자 토론회, 표현 명확성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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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 표현 명확성 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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