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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