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피해자 지칭 않는 조직, 진상조사 제대로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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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대한 처벌 등 입법화해야"
n번방도 텔레그램 사진·대화 증거 채택
n번방도 텔레그램 사진·대화 증거 채택

이수정 교수는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시에서도 어제 진상조사위를 작동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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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증거로 텔레그램에서 다운받은 파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n번방 사건도 보면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변호사가 이야기 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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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는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라고 부르지도 않으면서 그런 조직에 의해서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를 둘러싼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되느냐는 데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 더군다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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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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