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해수욕장 운영관련 수뢰 공무원에 징역 2년 실형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 시설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구청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천3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뇌물로 건네진 명품 시계를 몰수하고 2천7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06년부터 10년 가까이 해운대해수욕장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해수욕장 시설 설치와 철거 공사를 하는 업체 대표 B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신빙성을 제척할 수 없다"며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돈을 주거나 통장에 입금해 A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