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변호인 "장례식 후 입장 발표할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의 변호인이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권 인사나 지지자들 중심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가 아닌 다른 사망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가 입장 발표를 통해 이를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A변호사는 13일 중앙일보에 "박원순 시장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장례식이 끝나면) 곧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A변호사는 최근 SNS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그녀(피해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통약 2알을 건네준 게 전부였다. 마음이 아프다"는 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 빈소에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꽃이 때로는 슬픔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위로이나 누군가에게는 비수"라며 "조화가 피해자에게 주는 메시지도 고려하는 게 대통령의 자리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이 숨진 10일 오후 11시경에는 "5일 후에 말할 것이다. 그때까지 방해 말라"는 내용의 영문 게시물((I'll tell you in five days. please don't disturb me until then)을 올리기도 했다. 13일 오전 현재 해당 게시물들은 모두 내려진 상태다.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은 13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영결식이 열리기 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운구가 시청으로 이동하는 내내 일부 지지자들은 "우리는 흠결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느냐. 저쪽은 (흠결이) 100개, 1000개 있다"며 "고소장이 가짜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원순 시장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일부 여권 인사나 지지자들 중심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가 아닌 다른 사망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가 입장 발표를 통해 이를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A변호사는 13일 중앙일보에 "박원순 시장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장례식이 끝나면) 곧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A변호사는 최근 SNS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그녀(피해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통약 2알을 건네준 게 전부였다. 마음이 아프다"는 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 빈소에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꽃이 때로는 슬픔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위로이나 누군가에게는 비수"라며 "조화가 피해자에게 주는 메시지도 고려하는 게 대통령의 자리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이 숨진 10일 오후 11시경에는 "5일 후에 말할 것이다. 그때까지 방해 말라"는 내용의 영문 게시물((I'll tell you in five days. please don't disturb me until then)을 올리기도 했다. 13일 오전 현재 해당 게시물들은 모두 내려진 상태다.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은 13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영결식이 열리기 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운구가 시청으로 이동하는 내내 일부 지지자들은 "우리는 흠결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느냐. 저쪽은 (흠결이) 100개, 1000개 있다"며 "고소장이 가짜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원순 시장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